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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성지주 상호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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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상호 사용권 다툼, 김영훈 대성홀딩스 회장 승소

대성그룹 김수근 창업주의 두 아들 간 '대성그룹 상호 사용권' 다툼이 삼남 김영훈 대성홀딩스 회장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따라 장남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회장 김영훈)가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지주'회장 김영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성그룹은 지난 2001년 김수근 창업주가 별세한 뒤 세 아들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3개의 계열로 분리됐다.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옛 대성산업) 계열과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 계열로 나뉜 것이다. 차남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계열은 독립했다.

'대성' 상호와 그룹 회장 직함의 정통성을 놓고 장남과 삼남 간 갈등은 계속됐다.

삼남 김영훈 회장이 한발 앞서 2009년 10월 대성홀딩스로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이어 장남인 김영대 회장이 이듬해 6월 '대성지주'를 사명으로 등기를 했다.

그러나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를 상대로 신청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에 걸리자 대성지주는 상호를 '대성합동지주'로 바꿨다. 당시 김영대 회장은 "이 같은 결정이 하루 2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 소송 결과에 따라 본 사명을 쓰겠다"는 내용증명을 대성홀딩스에 보냈다.

법원은 상호 사용금지 본안소송에서도 삼남 김영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계열분리 이후 양측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 이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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