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횡단보도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7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5시 40분쯤 수성구의 한 이면도로 횡단보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B(52) 씨의 쏘렌토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뒤 B씨가 달아나자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58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횡단보도 사고나 무면허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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