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단보도 車에 부딪힌 뒤 "합의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해공갈 70대 등 2명 구속…총 9차례 2천만원 가로채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횡단보도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7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5시 40분쯤 수성구의 한 이면도로 횡단보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B(52) 씨의 쏘렌토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뒤 B씨가 달아나자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58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횡단보도 사고나 무면허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