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치에 책임" 소송 불사하겠다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원부자재 손실 등 피해 눈덩이…경협보험 미가입 48개사 '막막'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후속 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 비상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한 결과물로 오늘 자로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면서 "무리하고 부당한 결정을 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듬어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2013년에는 중단 사태 발단의 책임이 북에 있어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이 개성공단에 가진 자산을 근거로 기업이 입은 피해에 걸맞은 보상 대책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과 자산동결 발표를 접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업체 임원은 "북한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통일부 산하 관리위원회에서 남측 근로자들을 소집한다고 공지했는데 다들 현장에서 짐을 꾸리다보니 아직 (추방'자산동결) 통보를 못 받은 것 같다"며 "원자재와 제품 다 못 쓰게 됐다.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의류업체 관계자 역시 "원래 내일까지 머물면서 자재를 빼오려고 했는데 이제 맨몸으로 나오게 생겼다"고 안타까워했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약 160일간 중단됐던 2013년 당시 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이었다. 이 중 원청업체 납품 채무와 재고 자산이 각각 2천400억원과 2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현재 입주한 124개 업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76개밖에 되지 않는데다, 거래처 단절 등 미래에 발생할 영업손실은 물론 원부자재 손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재산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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