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현행법은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활용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소유(국가)와 실질적인 활용(관할 지자체)이 이원화된 탓에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국가가 부지를 매입한 뒤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사업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전남도청 이전터를 활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한 광주의 경우 시설비로 7천894억원이 들어갔고, 해마다 운영비가 8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등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청 및 경북도청 이전 부지 매입비는 각각 800억원, 2천억원 정도로 매입비만 부담하면 돼 정부의 재정 부담이 광주에 비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3월 제정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2015년 1월)을 거쳐 지난해 7월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고, 11월 국토교통위 원안 가결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부 개정안에는 '국가가 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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