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 A병원 건강보험금 8년간 부당 청구"

제보자 K씨 경찰 조사서 폭로 "간호인력 5명 근무 허위기재"…경찰 전면수사 불가피할 듯

문경 A병원의 건강보험금 부당 수급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보했다가 병원 내부 문서 절도범으로 고소당했던 A병원 전 원무과장 K(본지 11일 자 9면 보도) 씨가 "A병원의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는 8년 동안 조직적으로 지속돼왔다"고 경찰에서 폭로, 이 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씨의 절도 혐의를 조사 중인 문경경찰서는 공익 제보인 만큼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K씨에 대한 병원의 고소장'K씨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A병원의 불법 행위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 K씨도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은 3년간만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년이며 조직적 불법 행위"라고 진술, A병원의 건강보험금 불법 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씨와 경찰에 따르면 2004년부터 일반병동 중앙공급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B씨, 2007년부터 내시경실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 C씨, 2008년과 2009년부터 주사실에서 일하던 간호사 D씨와 E씨, 그리고 2013년부터 심장초음파 전문간호사로 재직해온 F씨 등 A병원 간호인력 5명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요양병동 환자의 의무기록지'간호기록지'투약기록지에 허위 기재됐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타갔다는 것이다.

K씨는 "2008년 1월부터 자료를 확인한 결과, A병원이 8년 동안 조직적으로 간호 인력 및 필요 인력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병원 등급을 높게 산정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 청구했다"고 말했다.

A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기간 중 21개월 동안 4억원의 간호관리료를 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더 받아냈다"고 인정했었다.

간호관리료는 병원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병원이 자진신고한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1~7등급으로 나눠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K씨는 "간호관리료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만을 근거로 받을 수 있는 허점 탓에 허위 청구를 잡아내기 어렵다"며 "가끔 실사팀에서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나왔지만 A병원은 근무표를 허위로 만들고 실사팀이 밤시간에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악용, 부정 수급 사실을 숨길 수 있었다"고 했다.

문경경찰서 한 관계자는 "충실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차원의 건강보험제도를 교묘하게 이용, 수년간에 걸쳐 수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축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K씨의 추가 진술에 따라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병원 측 한 간부는 "병원 측 자체 조사로는 3년 동안의 간호관리료 부정 수급만 있었다"며 "그 밖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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