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부여 여부 놓고 여야 맞서

이틀째 필리버스터 '테러법' 무슨 내용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테러를 방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제1야당이 무제한토론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맞서는 것일까?

법안의 최대 쟁점은 ▷정부기관 가운데 어느 기관이 정보수집 권한을 갖느냐(제6조, 9조, 부칙) ▷감청범위 확대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제2조, 부칙)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제7조)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등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것이냐다. 법안의 제9조는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 방지를 위해 설립하겠다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대테러센터엔 아무런 권한을 안 주고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농후한 핵심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다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심대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의 부칙 2조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야당에선 "사실상 국정원에 영장 필요 없는 정보수집권을 부여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테러방지법조차 국정원 선거개입용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면서 입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감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넓힌 부칙 제2조 2항을 두고서도 여야의 이견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활동을 빙자해 무제한 감청을 자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의 경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도 사법부의 영장 없이 무제한 감청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감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인권보호관이 요청하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자료를 사후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청 남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하지만, 야당은 인권보호관 단 1명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기본권 침해 방지' 정도로만 규정돼 있어 일선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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