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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취학아동 11명 수사"…시교육청, "행방 묘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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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도 지원청별 조사 돌입

최근 주검으로 발견된 평택 실종 아동의 사인이 부모의 아동 학대로 밝혀진 가운데 대구에서도 행방이 묘연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시교육청은 13일 "미취학 아동 가운데 아동과 부모 모두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 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도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미취학 아동 파악을 위해 지역 지원청별로 조사에 들어갔고, 결과를 취합 중이다. 도교육청도 조사 결과 행방이 묘연한 미취학아동이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는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미취학 학생 대응 메뉴얼'을 배포,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시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가 미취학 아동을 파악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취학 아동 명부'를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올리면 학교가 이를 토대로 예비소집 면접, 입학식을 열었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미취학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대해선 별다른 대응 지침이 없었다. 장기결석 아동과 달리 처음부터 아예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은 가정 방문, 수사 의뢰 등에 관한 메뉴얼이 없어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바뀐 메뉴얼에 따르면 입학하지 않은 첫날부터 이틀 동안은 미취학 현황을 읍'면'동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뒤 미취학 가정에 연락해 취학을 독려해야 한다. 미취학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평택 신원영 군 사건 역시 바뀐 절차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현재로선 11명 중 상당수는 유학 등의 이유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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