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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1'2심 4개월내 선고…중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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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로 했다. 유'무죄를 둘러싼 시비와 당선 유'무효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중대선거범죄는 당선 유'무효가 엇갈리는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고등법원과 원외 재판부, 지방법원, 지법 지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판사 54명이 참석했다. 재판장들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을 2심까지 4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목표기간을 정했다. 1심은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도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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