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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치료제 등 7개 의약품 성분 기형아 유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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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피부병인 건선(乾癬) 치료제 등 7개 성분의 약을 먹고 헌혈한 피를 임신부가 수혈하면 기형아가 태어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을 복용한 후에는 일정 기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약품안전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건선약을 포함해 복용 후 일정 기간 헌혈금지가 필요한 7개 성분의 약과 금지 기간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Acitretin)'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부에게 수혈하면 이른바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복용중단 시점부터 3년 동안은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기형유발 독성은 태아의 정상적인 기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건선은 팔다리의 관절 부위나 엉덩이, 두피 등 몸 곳곳에 작은 좁쌀 같은 붉은 발진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 하얀 비듬 같은 피부각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난치성 만성 피부병을 말한다.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도 기형유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해 복용중단 후 두타스테리드는 6개월간,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간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항암제 성분 '비스모데깁(Vismodegib)'과 '탈리도미드(Thalidomide)'는 태아에 선천적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

탈리도미드를 복용한 환자는 투여중단 후 1개월간, '비스모데깁'은 7개월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손 습진 치료에 사용하는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과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을 사용한 환자는 복용중단 후 1개월간 헌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절한 수혈로 임부가 태아 기형 발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사가 임부에게 처방하거나 조제하지 말아야 할 625개의 임부 금기 성분도 공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들어가 공지/공고→공지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DUR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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