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용안하는데 돈 내라니"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 갈등

"입주민 공동부담 원칙"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70) 씨는 지난 1월 받은 관리비 통지서를 보고 놀랐다.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부대시설 이용료 3만원이 추가됐기 때문. 관리사무소에 이를 문의하니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입주한 지 4년이 넘도록 헬스장에 한두 번 가본 것 말고는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용료를 일괄 부과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을 둘러싸고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다수 아파트는 부대시설 이용과 관련해 '사용자 부담 원칙'을 따른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부대시설이 있는 아파트 10곳 중 8, 9곳은 '사용자 부담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게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불만도 적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입주자 공동 부담'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김 씨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는 "헬스장과 사우나 등이 있지만 주민 이용이 저조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좋은 시설을 모두가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는 2013년 입주 때부터 부대시설 이용료 3만원을 관리비에 포함하고 있다. 정모(42) 씨는 "평소 부대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달에 꼬박꼬박 3만원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까지 전국의 아파트 부대시설 실태 조사에 나섰다. 부대시설 운영을 둘러싼 논란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대시설의 영리 목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갈등 양상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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