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가 '할매할배 플러스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 할매할배의 날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으로 채택된 만큼 전국 브랜드화에 성공한 것이다.
경북도는 6일 지역 문화융성을 목표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문화융성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북도가 제정한 '할매할배의 날'과 문화융성위가 도입한 '문화가 있는 날'을 연계한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 전통마을'서원'향교 등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체험사업을 추진하고, 한옥'한복'한식 등 경북도만이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공동 추진한다.
두 기관은 또 ▷경북도 문화융성을 위한 각종사업 활성화 ▷문화향수 기회 확대 ▷전통문화자원의 발굴 및 현대적 접목 등을 모색하는 한편 실크로드 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한(韓)문화 수출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문화사업에 대한 도내 시범추진 및 확산 등에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표재순 문화융성위원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엑스포에도 한때 관여했던 그는 '할매할배의 날'과 관련, "경북은 전통과 정신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라 평하며 "전통문화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14년 10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제정했다. 손주가 부모와 함께 조부모를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고 소통해 가족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경북도는 화목한 가족 발굴, 손주'할매할배 콘서트, 조부모 교육 시범마을 운영, 조부모에게 편지쓰기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할매할배의 날을 반영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융성위는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국민은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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