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허술한 수사로 인질강도범을 놓쳐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9천6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납치범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하려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과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초동 조치 및 주의 의무의 정도, 추가적 범행의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에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 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 국가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유족이 입은 손해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3억2천여만원을 인정하면서, 이 중 국가 책임을 10%만 인정했고 2심은 국가 책임을 30%로 늘렸다.
2010년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범인의 차량을 검문하고도 미리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치범을 현장에서 놓쳤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납치범은 인질을 살해한 후 사체를 도로변에 버렸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납치범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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