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료 폭탄' 직장인 절반 13만원 더 내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월급 인상에 따라 한 달치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전체 직장 가입자 1천576만 명 중 52.5%인 827만 명의 보수가 올라 1인당 평균 13만3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4월 정부는 지난해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지난해에는 778만 명이 평균 12만4천원을 더 냈다.

반면 보수가 내린 직장인 258만 명(19.3%)은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만2천5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19%는 보수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가령 연간 보수가 834만원 늘어난 직장인 A씨는 25만3천2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보수가 3천995만원이 줄어든 B씨는 12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 변경 내역을 그때그때 당국에 신고한 C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산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 기한은 4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인 5월 10일까지다. 환급받는 경우는 이달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정산 시 발생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 내역을 의무적으로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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