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광역단체서 걷게 된다

정부, 기초단체 징수서 이관 추천…기업 많은 지자체 '부익부' 개선

재정난에 허덕이던 대구경북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기초단체가 거두던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단체도 일부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해서다.

2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들은 국가에 내는 법인세 가운데 10%를 소재지의 기초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로 내게 돼 있다.

그러나 경북의 경우 공장 수가 많은 구미'포항 등의 지자체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지만 영양'상주 등 대부분 기초단체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초단체가 거두던 세금을 광역단체도 거둔 후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최대 64.6%포인트(p)에 달한다. 특히 대구경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심각한 수준. 지난해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40%대로 전국평균(50.6%)과 서울(83%)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경북의 일부 자치단체는 파산 상태다. 영양군이 재정자립도 4%, 상주시가 8%로 각각 시'군 단위에서 전국 최하위인데다 경북 시'군의 절반 정도가 재정자립도 10% 이하다. 50%대인 구미와 포항(36.1%) 정도만 사정이 나은 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의 법인지방소득세 제도는 시'군세이다 보니 기업이 많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거주하는 행정구역에만 생산 품목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만큼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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