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용 LPG 차량 과태료 폭탄 날벼락

규정 몰랐던 차주들 민원 빗발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입한 뒤 분가한 가정에 과태료 폭탄이 떨어져 차량 소유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족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등록한 뒤 5년 이내에 가구가 분리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사실을 미처 몰랐거나 대비하지 못한 가정에 사전 예고 없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매긴 탓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장애인용 LPG 차량을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뒤 5년 이내에 분가한 소유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지자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용 LPG 차량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가구를 분리하면 사용 자격이 사라지고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장애인 소유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된다.

이는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해 비장애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지자체들은 과태료 처분을 거의 내리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난 12일부터 해당 소유주들에게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처 위법 사실을 몰랐던 가구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김모(63) 씨는 "5년 전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해 외출할 때마다 이용했다"면서 "자녀가 분가하면 명의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수백만원을 내라니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속출할 것을 우려한 각 지자체는 지난달 행자부에 "차량 소유주들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 때문에 예고 없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장애인 가구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대구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구 분리 사실을 알려주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걸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소유주에게 통보하는 등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전무한 상황"이라며 "차주에게 충분히 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긴 장애인가구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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