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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 폐질환 이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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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경부는 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신동천)를 열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에 필요한 피해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축적 자료 등을 고려해 폐 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왔다며, 판정 기준을 확대하려면 인과관계 규명,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뤄진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확대에 대한 시사점은 제시해줄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좀더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간 피해자들의 인정 요구가 많았던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진단과 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 PGH, CMIT/MIT 등 독성 물질과 비염, 상기도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의 특이성을 규명하는 역학조사도 한다.

피해자 조직 검사와 함께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커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 내용도 반영키로 했다.

조사 판정위원회 아래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따로 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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