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세범위 초과한 해외여행자 휴대물품 집중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휴대품 검사 비율 30% 가량 높여 고액 구매 과세·대리 반입 처벌

대구세관은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면세 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신고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실 신고자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 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