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연구용역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단서가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 무렵,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천200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해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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