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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분쟁조정성립률 83%, 경제적 효과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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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A씨는 2014년 치킨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가맹금 1천100만원을 지급했다. B사는 계약 체결 당일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후 A씨는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B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B사가 계약 체결 14일 전에 미리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A씨가 가맹금 반환 청구 기한(계약 체결일 이후 4개월) 이내에 반환 청구를 했음을 고려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정 결과 양측은 "B사가 A씨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금 1천1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이하 조정원)이 24일 대구경북지역 사업자의 분쟁 조정 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올해 5월 12일까지 대구경북에서 38건의 조정 건을 처리, 83%의 조정성립률과 17억7천600만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조정성립률은 중도에 조정을 취소하거나 소송 등으로 전환한 사례를 제외하고 조정을 끝까지 지속해 합의에 이른 비율을 말하며, 경제적 성과는 조정을 통해 피해 업체가 받은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을 합친 것이다.

조정원은 지난해 118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8%, 경제적 성과 24억6천만원을 거둔 바 있다. 대구경북의 올해 분쟁 조정 처리 실적인 38건은 전국 798건의 6% 수준이다. 올해 대구경북의 조정 건을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 분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사업거래 12건, 공정거래 10건 순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일찍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 관계자는 "사업자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 발생 시 조정원의 분쟁 조정을 거친다'는 내용의 규정을 반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무료로 조정,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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