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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로변 '묻지마 폭행' 50대는 정신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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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 2명에게 각목으로 '묻지마식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 김모(52)씨는 강남역 여성살해 피의자처럼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동래경찰서는 김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왔다.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김씨는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받아왔다.

김씨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2012년 9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는 구청의 계속된 요청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구청은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기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원가량만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때부터 김씨가 생활비가 없어 생필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은 김씨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해 구청 관계자가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김씨를 찾았지만, 김씨가 문을 열지 않아 상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정신병력이 있던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이틀째 입을 다물고 있다.

김씨는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 알지 않느냐? 죽이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계속할 뿐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씨는 형과 여동생 등 가족이 있지만 홀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원의 셋방에 살아왔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던 김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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