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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만표 '10억대 탈세·5억 부당수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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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0일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 등을 받는 홍만표(57)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대표의 구속영장도 이날 청구했다. 상습도박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정 대표가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둔 점을 감안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정 대표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던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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