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칠곡군 내 농지 등의 땅값이 급등한 것은 농지를 산 뒤 2년을 초과해 직접 경작(자경)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매매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하는 등 투기성 불법행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군은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경을 하겠다며 취득세를 감면받아 놓고 이를 어긴 81명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과 가산금으로 1억4천5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자경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데, 대신 농지 취득자는 의무적으로 2년간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칠곡군은 이달 초 2013년 7~12월 사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취득자를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한 13명에 대해 3천여만원, 농지 외 용도 사용 및 자경을 하지 않은 14명은 2천200여만원,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한 47명에 대해서는 8천5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전년 동기(2012년 7~12월) 실태조사 때 38명과 비교해 위반자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추징 액수는 2.5배 증가했다. 이는 자경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를 사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농지 투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맞물려 지난 3년간 칠곡군 내 농지 등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 7.16%, 2015년 8.6%, 2016년 9.3% 등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농지의 투기성 거래 같은 불법행위 증가가 지역의 땅값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 내 농지의 투기성 거래 행위는 매매, 건축, 타 용도 전용, 비자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A씨는 왜관읍 금산리 농지 2천100여㎡를 산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창고를 지었다가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로 37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이내 매각 또는 농지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받았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 분의 3)를 합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은 대구와 구미 등 대도시와 인접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농지를 구입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와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토지거래 질서 확립, 혈세 누수 사전 차단 등을 위해 농지의 불법적 거래 행위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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