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 마약 양귀비 재배(본지 21일 자 8면 보도)와 관련, 경찰의 수사방식을 두고 말이 많다. 안동시가 경찰의 마약 양귀비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됐음에도 불구, 경찰이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안동경찰서는 23일까지 안동시의 마약 양귀비 1만 본 재배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담당자 등을 입건하지 않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북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꽃양귀비와 마약 양귀비 씨앗을 섞어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지난 3월 안동 강변도로 3곳에 나눠 심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이 도로를 지나는 주민이 마약 양귀비가 심겨진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와 관련, 농업기술센터가 재배한 꽃양귀비에 마약 양귀비가 섞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꽃양귀비 씨는 5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매년 재배도 했기 때문에 굳이 마약 양귀비와 섞어 재배할 필요가 없었다. 또, 마약 양귀비 씨앗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누군가에게 받아서 사용했다고 말했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는 요구수량보다 10~20% 정도 모종을 더 많이 재배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식재 현장에 나간 것 이외에 마약 양귀비 모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마약 양귀비 모종의 행방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안동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 최근 경찰의 행태를 보면 너무 물렁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매년 5천여 건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됐지만 지난해에는 40%나 급증한 7천300여 명이 적발됐다. 특히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등과 관련된 범죄는 2014년 500여 건에서 지난해 1천여 건으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재배 목적과 재배 수량(50본 기준) 등에 따라 입건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또한 입건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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