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한 대구 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1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남구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은 지난달 10일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53)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해 7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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