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0일,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차량의 음주사고로 5살 아들은 엄마, 외할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만취 상태였다.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끔찍했던 사고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의 영상 감정 결과,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는 정지신호를 수차례 위반하며 시속 140㎞에서 최고 149㎞까지 속력을 내 달리다 피해 차량과 충돌했다. 일상 속에서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묻지 마 살인'과 다름없다.
작년 10월 새벽, 음주운전 사고로 환경미화원 두 사람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 두 가정을 풍비박산 낸 음주운전 사고. 하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4년 기준, 대한민국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60%에 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때문일까.
지난해 국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4만 건이 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만 583명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2014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단 227명. 음주운전 처벌법과 단속기준을 강화한 결과, 2000년에 비해 무려 82% 감소한 것이다. 6일 KBS2 TV '추적 60분'에서는 음주운전의 끔찍한 실태를 추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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