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눈길 끄는 아파트 화재안전시설 '세이브라인'

"화재 대피·공간 확장 다 되네"

세이브라인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호 아파트 대피시설로 인정받았고,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제7회 소방산업대상에서 국민안전처장관상을 수상한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인 세이브라인이 주목받고 있다. 매일신문 DB
세이브라인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호 아파트 대피시설로 인정받았고,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제7회 소방산업대상에서 국민안전처장관상을 수상한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인 세이브라인이 주목받고 있다. 매일신문 DB

아파트 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시설인 '세이브라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이브라인을 설치하면 화재로부터 보호는 물론 실내공간도 함께 넓어지기 때문이다. 세이브라인은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대피시설인데 화재 시 아파트 외부를 통해 안전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특히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법정의무시설 외에 가구별로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용 중 일정액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특별조례를 제정,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나서고 있어 인기가 더욱 오를 전망이다.

세이브라인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호 아파트 대피시설로 인정받았고,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제7회 소방산업대상에서 국민안전처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대구에서는 태왕이앤씨가 지난해 11월 분양한 동구 검사동 태왕아너스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세이브라인은 화재가 나고 현관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즉시 상부 덮개를 개방하고 피난 사다리를 작동하면 된다. 이때 사다리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경보센서가 작동해 아래층과 방재실에 경보음이 울리고, 펼쳐진 사다리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탈출한다. 만약 아래층에도 사람이 없으면,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층씩 내려가 피난안전구역 또는 지상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

세이브라인은 탈출구가 발코니 바깥쪽에 돌출돼 있어 화재 때 집안 연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1차적인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부 덮개를 개방하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범죄에 도용될 우려가 없다. 하부에서의 개방도 불가능해 사생활 보호까지 챙겼다. 실내 누수 위험과 층간소음도 없다.

기존의 체류형 대피공간방식은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고층에서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피공간에 대피해도 연기, 유독가스, 열기에 의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게다가 탈출형인 하향식 피난구(탈출형 대피시설) 방식은 발코니에 설치할 경우 범죄취약성, 사생활침해, 누수, 층간소음 등으로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이브라인 적용 아파트는 3.3㎡ 남짓한 대피공간을 전용성 실사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안방 발코니 한쪽에 대피공간을 둬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었던 아파트에 세이브라인을 적용하면 안방에도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창도 전면으로 키울 수 있다.

일부 지자체도 세이브라인 등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나타내면서 각종 조례 등으로 혜택까지 주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고시를 통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중 법정 의무시설 외에 가구별로 옥외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용적률 3%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과천시도 지난해 11월 공동주택에 탈출형 대피시설 '세이브라인'을 설치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과천시 주택조례'로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한다고 조례로 못박았다. 부산과 충남도 대피공간 내부에 하향식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에스엠인더스트리 오재완 본부장은 "세이브라인이 설치된 현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가구원 스스로 탈출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대구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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