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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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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선거 이후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해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을 28일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 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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