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구직 중인 실업자도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75%는 정부가 부담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지난달 25일 이후 실업신고를 한 실직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나 건축물 등의 재산금액 6억원이 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3개월 전 평균소득의 절반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60만원이라면 월 연금보험료 5만4천원 가운데 4만1천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인정소득 상한은 7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나중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요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업 크레딧 신청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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