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외제차 광란의 질주' 사건을 두고 갖는 의문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피서 인파까지 몰리는 주말 오후 해운대 도심에서 왜 가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은 채 100㎞ 이상의 속력으로 광란의 질주를 했느냐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주변 도로는 최고속력이 시속 60㎞로 제한된 곳이다.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 씨는 대천공원에서 미포 방향으로 달리면서 제한속력 이상으로 달렸다. 경찰이 사고현장을 조사해보니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볼 때 가해 차량은 최소한 100∼120㎞ 속력으로 질주했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상황을 봤을 때 가해 운전자는 운전을 하기에 정상적인 신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운전자인 김 씨는 사고 당시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이 김 씨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주와 마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음주운전 2건 이외에 김 씨에게 사고 경력은 없었다.
그래서 경찰이 주목한 것이 김 씨의 뇌 질환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고 평소 뇌전증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치료를 받은 울산 모 병원 신경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확인해 보니 김 씨가 2015년 9월 뇌질환의 일종인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두 번씩 약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담당의사는 뇌전증 증세는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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