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에서 가내수공업을 하는 강모(62) 씨는 지난달 회사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려고 공단에 문의했다가 거절당했다. '1천만원이 넘을 경우 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분할로 낼 수는 없느냐'고 다시 문의했지만 '수수료 1.85%가 붙는다'는 말에 할 수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납부해야만 했다. 평소 현금으로 납부했지만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설치 등으로 현금 유동성이 악화돼 카드로 납부하려고 했던 강 씨는 억울하기만 했다. "세금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판국에 공단 측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수수료까지 붙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해 월 1천만원까지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데다 분할 납부 시 카드수수료 부담까지 납부자들에게 떠넘겨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면서 2014년 고용·산재'건강보험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국민연금도 1천만원 이하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했다.
그러나 1천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자의 경우 여전히 카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차지하는 금액의 경우 전체 납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월 1천만원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업장(2015년 12월 기준)은 2만9천409곳, 월 1천만원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은 2만8천906곳(대구경북 2천340곳), 고용보험은 5천722곳, 산재보험은 3천462곳으로 이들 사업장이 지난해 12월 한 달에 납부한 보험료는 3조5천256억원에 달했다. 특히 같은 기간 월 1억원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업장도 2천88곳, 월 1억원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은 1천980곳, 고용보험 477곳, 산재보험 147곳으로 이들이 낸 보험료만 1조9천882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사업장들이 전체 납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32%, 55.31%, 53.60%, 30.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사업장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4대 보험료 한도를 없애는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와 관세 등은 이미 지난해 1월에 신용카드 납부 금액 한도가 폐지됐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액이 크게 증가했다. 4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없애면 기업들의 현금유동성이 향상되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수수료율 인하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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