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 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 침입해 기말고사 답안지를 몰래 고친 사건(본지 7월 8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이 징계를 결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 해당 사립학교법인에 교무실 관리 책임이 있는 교감과 학교 보안담당 책임자인 행정실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장 등 교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지난달 6일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 1학년인 A군은 방과 후 열려 있던 교무실 창문으로 들어가 자신의 OMR 답안지를 고쳤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당시 열려 있던 교무실 창문으로 들어가 교무실 내에 있던 시험지 보관창고, 캐비닛 잠금장치를 따고 답안지를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법인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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