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1994년 멸빈(승적 박탈)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재심호계원의 결정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부대중위원회는 25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조계종 제3차 100인 대중공사에서 활동 보고를 통해 "호계원의 결정은 1994년 종단 개혁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멸빈자의 사면 문제는 종헌 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현행 멸빈 제도와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부대중위원회 내 '94년 멸빈' 분과는 이번 대중공사에 앞서 종단 개혁 과정에서 멸빈된 9명 중 7명을 사면 검토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소명을 들었다. 위원회는 불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994년 멸빈자 문제는 조계종 종단 개혁과 맞물려 발생했다. 당시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이 3선 연임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스님들이 '승려대회'를 열어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해 탈종과 개종 도모, 은처 등 가족 관계 논란, 종단 화합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불법 집단행위 야기 등을 이유로 멸빈을 결정했다.
한편 서 전 총무원장은 이날 대중공사에 참석해 참회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부대중위원회 내에 반발 여론이 있어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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