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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비방 총선 후보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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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8일 20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네고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후보자 A(55) 씨와 선거사무장 B(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선거캠프에서 전화홍보 업무를 맡았던 C(50) 씨와 전화 홍보원 8명,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2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며 홍보원 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712만5천원을 지급했다. 또 A씨와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3명은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유력인사의 측근들이 금품을 살포한다는 내용을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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