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대후보 비방 총선 후보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성경찰서는 8일 20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네고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후보자 A(55) 씨와 선거사무장 B(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선거캠프에서 전화홍보 업무를 맡았던 C(50) 씨와 전화 홍보원 8명,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2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며 홍보원 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712만5천원을 지급했다. 또 A씨와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3명은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유력인사의 측근들이 금품을 살포한다는 내용을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