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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 만에 3,800여건…권익위 홈피에 문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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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헷갈려 답변 못 달아…정부 매주 사례별 해설집 배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법 적용 혼란으로 인해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권해석을 맡고 있는 권익위에는 문의 전화 및 글이 쇄도하고 있다.

19일 현재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엔 3천800여 개의 문의글이 올라와 있다. 하루 평균 180여 개의 문의가 올라오는 셈.

문의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면 교직원들 때문에 안 되는 건가' '국립대 교수가 본인의 공연에 초대권을 배포해도 괜찮은가'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하는 글들이다. 질문이 쏟아지지만 홈페이지 게시판 문의글에는 답변조차 제대로 달리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뿐 아니라 전화, 메일, 팩스 등을 통한 문의까지 합치면 하루 수백여 건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이 등장하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 시행 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대상기관 강의를 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학 중 취업한 대학생의 출석 인정 문제다. 졸업 전 취업한 학생들은 '취업계'를 내고 출석인정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 또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교육부가 학칙 개정을 통해 특례 규정을 만들면 취업자에게 학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취업준비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4일 '김영란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법 해석을 재검토하고 매주 사례별 해설집을 작성해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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