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4일 포항 M건설 대표 이모(45) 씨와 건설현장 식당 업주 박모(53) 씨 등 2명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알선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D건설 이모(58)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60'여) 씨 등 5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M건설 이 씨 등은 양덕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1~3차 건설 당시 내부 직원'다른 건설업체 등과 서로 짜고 김 씨 등 59명을 일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모두 2억4천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부정수급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된 2억4천여만원 중 3분의 2 정도만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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