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사제지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행사 예산을 마련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생이 초코파이, 캔 커피 한 개를 건네는 것도 처벌될 수 있고,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2017년 스승의날 행사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카네이션 구입을 비롯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 지원비 6억2천여만원을 유치원과 모든 학교에 지원키로 했다. 스승의날 하루는 급식 시간에 특식을 함께 먹으며 사제 간 정을 나누는 '행복 밥상 지원비' 7억3천여만원도 함께 편성했다.
최근 대구의 한 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 중 학부모에게 조각케이크, 화과자 등을 받아 중징계 처분이 진행 중인 것(본지 10월 19일 자 6면 보도)을 계기로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비' 6억8천여만원도 신설한다. 또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을 늘리기 위한 '사제동행 행복시간' 운영비도 지난해보다 6억원 늘어난 27억1천여만원을 편성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 사회가 의도치 않게 부정청탁 논란에 노출돼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련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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