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의혹을 눈감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총 8명을 보내 그와 부인의 휴대전화 각 1대씩을 포함해 2상자 분량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밤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이날 오전 발부받았다.영장 발부 직후 정오께부터 오후 3시 20분께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의 강남 아파트는 그의 가족회사를 통한 횡령 혐의와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등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도 건드리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다.그가 사용한 휴대전화 역시 한 번도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 전 수석은 막강한 권한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정작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은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그가 이끌던 민정수석실에서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 대기업을 상대로 거액을 강제 모금한다는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우 전 수석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최씨의 국정 농단도 가능할 수 없었던 셈이다.
또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강제 기부' 당했다가 검찰이 그룹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 돌려받은 점도 우 수석이 공무상 비밀인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해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심을 부른다.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분석해 최씨의 대기업 강제모금·대통령 연설문 유출 행위 당시 우 수석의 통신 내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현재까지 확보한 직무유기 정황 자료와도 맞춰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의 각종 비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가능했던 이유가 밝혀질 전망이다.
또 필요에 따라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확보한 최씨의 비위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는 방안,수사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 조직 내부를 상대로 한 조사 가능성 등도 다양하게 거론된다.
다만,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또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민정수석 업무의 특성상 민감한 내용을 전화 통화로 처리하거나 논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검찰 수사를 통해 어디까지 확인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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