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정식 제출되면서 '특검 정국'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심의에 들어갔고,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확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내 비주류이자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이 선임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완영(간사) 이혜훈 황영철 이만희 장제원 정유섭 추경호 하태경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간사)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간사) 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 윤소하 의원이 선임됐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91명의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빠진 가운데 새누리당 대구경북 의원 중엔 유승민 강석호 곽대훈 정태옥 의원이 서명했다.
이와 별도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최순실 특검법을 상정, 심사에 들어갔으나 새누리당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취지의 법안 내용에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본회의에 최순실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가능성 마저 나온다.
한편 특검법안에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 등 '8'9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는 모두 빠졌고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비주류 강석호 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TK 새누리당 의원 중엔 유승민 주호영 강석호 김상훈 곽대훈 정종섭 정태옥 의원이 함께했다.
주로 비주류 의원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진박' 정종섭 의원은 자신이 쓴 '헌법학원론'(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사보다는 특별검사가 하는 게 맞다)의 소신에 따라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14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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