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30 귀농·귀촌, 5년간 1만가구로 늘린다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창업'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1일 2017년부터 5년간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인구를 1만 가구로 늘리고,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현재 7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매년 1만1천 가구가 귀농해 2015년 귀농 인구는 37만5천73명에 달했다. 하지만 40세 미만 청년 귀농은 전체 농가의 9% 수준인 1만4천366명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 지원 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청년 유입과 소득 창출, 수요자 관점의 체계적 지원, 지역민과의 융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장의 선도 농가와 우수 법인을 '청년 창농 교육 농장'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귀농 청년층의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귀농'귀촌 표준모델을 만들고 유망 작목과 재배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지정해 귀농이나 귀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전역 예정 군인, 퇴직자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착 초기 귀농'귀촌인이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귀농'귀촌인 및 농외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청년 귀촌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장 3년, 월 8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한다. 올해 귀농 5년차 가구 평균 소득은 2천645만원으로, 농가 평균 소득(3천722만원)의 71.1%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이들 가구의 평균 소득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 대책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70곳에 이르는 '귀농인의 집'을 21년까지 500개로 늘리고,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조성해 2018년 분양'임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 신축 및 구입 자금 지원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농지 ▷주택 ▷교육 일정 ▷품목별 멘토 등 귀농'귀촌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융화를 위해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이번 종합 대책은 귀농'귀촌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질적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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