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검토본은 완성본이 나오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작하는 시안 형태의 교과서를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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