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비 보험상품 나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사고 등…벌금·변호사 선임비 보장 받아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늘 사고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법. 이런 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게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만 잘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혹은 11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11대 중과실 사고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고가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까?

첫째, 신호위반 사고. 신호위반 사고는 신호기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나거나 경찰공무원 등이 지시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일시 정지하라는 안전 표시를 어기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경찰관의 수신호를 어긴 위반 사고를 말한다. 특히, 신호기의 노란불에 난 사고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니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셋째, 속도위반 사고. 제한속도를 20㎞/h 초과해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참고로 일반도로 기준 제한속도는 편도 2차로 미만 60㎞/h, 2차로 이상 80㎞/h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30㎞/h이다.

넷째,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특히, 오른쪽 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나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앞지르기하는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다섯째,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 정지해서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여섯째,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일곱째, 무면허 운전 사고.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여덟째,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아홉째, 보도침범 사고. 차량이 보행자가 걷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보통 길가에 위치한 가게 방문을 위해 보도에 주차하거나 주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열째,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는 자동차에 탄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한다.

열하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에서 음주(약물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사실상 음주(약물복용)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9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고 후 도주(뺑소니), 고의사고 등의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듯 일상적인 운전상황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11대 중과실 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수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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