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땅 투기 의혹 도청 공무원, 5명만 '감봉·견책' 징계

경북도 13명 대상 징계위 열어 '표창 받으면 감경' 규정 적용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땅 투기 의혹(본지 10월 12일 자 1면, 13일 자 1'5면, 14일 자 1'8면, 15일 자 1'5면, 11월 3일 자 9면, 11일 자 10면, 17일 자 온라인, 18일 자 8면 보도)에 연루된 경북도청 공무원 5명을 징계 처분하는 것으로 관련 징계를 마무리지었다.

공무원이 땅 투기 의혹으로 큰 논란을 빚었는데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자 도청 내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경북도청 감사관실은 도청 신도시 인근 예천군청 소유 땅(송곡리)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 감사를 받은 공무원 30여 명 중 18명에 대해 4명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14명 경징계 의결을 경북도청 자치행정과에 요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등 5명을 제외한 경북도 공무원 1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3급 공무원 1명 등 3명을 감봉 처분, 2명을 견책하는 등 5명을 징계했다. 나머지 8명은 불문(不問)경고 했다. 불문경고는 2012년 법제처가 '공무원 불문경고 조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어 징계로 볼 수 없다.

감봉 처분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 이번 징계 대상 공무원 13명 중 10명이 종전에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이 표창이 감경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징계수위는 정직에서 감봉, 감봉에서 견책, 견책에서 불문경고 등으로 낮아졌다. 징계 대상자가 '상훈법'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급 이상으로부터 훈장이나 표창을 받으면 징계를 낮춰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 한 공무원은 "대다수 공무원들 모르게 소수가 물질적 특혜를 시도한 중대한 비리 행위인데도 엄중한 징계가 없었다. 누가 봐도 봐주기라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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