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헌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될 '탄핵 이후'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실시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권 및 무소속 의원 172명과 새누리당 비박계 중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을 포함하면 가결 정족수(200표)는 충분히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가결은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탄핵 이후'라는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뒤따를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피하려면 정치권의 사심없는 정국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탄핵안 가결 이후 들어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안착하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무총리 문제를 방치했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은 야당이 자초한 결과다. 그런 만큼 황 총리 대행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는 황 총리 대행체제도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며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촛불 민심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위헌이다. 현행 헌법상 황 총리가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 황 총리가 물러나면 법률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란 반헌법적 주장도 접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정치적 결정이다. 이것이 법률에 맞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그 판단이 탄핵 절차의 종결이다. 그런 점에서 '즉각 퇴진' 주장은 정치적 결정을 법률적 결정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헌재의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그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나 선동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가 감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위험하다.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했듯이 '탄핵 이후'도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초헌법적' 상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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