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과 관련,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측 탄핵 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탄핵 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연좌제를 내세워 탄핵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을 보고 난 뒤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7시간 논란'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탄핵안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답변서의 내용은 터무니없는 변명 일색이고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울먹이며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위선이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측의 헌재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늦어도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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