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추납·반납, 대구 20% 이상 늘어

저금리 시대 재테크로 인기, 월 9만원 10년 간 납부하면 1억5천만원 은행 저축 이자

중소기업 재취업에 성공한 김희진(45) 씨는 최근 국민연금 대구본부를 찾아 추납 신청을 했다. 몇 년간 실직상태에서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지만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잡은 것이다. 이럴 경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추납 전, 만 62세에 노령연금 월 41만원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80개월 추납금 납부 이후 월 수령액이 20만원 증가해 61만원이 된다.

'반납'추납'과 '임의가입'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국민연금이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딱히 고정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준비와 재테크를 위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찾는 이들도 있다. '반납'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납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이며, '추납'은 휴'폐업, 실직 등 납부 예외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19일 국민연금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반납신청자는 1만1천 명이며, 추납은 5천200여 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대비 반납금은 20% 이상, 추납은 30%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 배우자 추납 신청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의무가입자가 아니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역시 지난 2013년 1만7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4천여 명을 넘어섰고, 올 4월 기준 2만6천여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김용기 대구본부장은 "월보험료 9만원으로 임의가입해 10년간 총 1천80만원을 납부하면 매달 월 1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대 저금리 상황에선 1억5천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받을 수 있는 이자"라며 "국민연금이야말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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