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못 옥상영업은 되고 조리는 "안돼"

구청 "고깃집에 영업정지" 경고, 테라스 만들었다가 영업 포기

올 10월 수성못 유원지에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연 A씨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옥상 테라스를 마련하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 그러나 영업 시작 이틀 전 '옥상 영업장에서는 조리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고, 고민 끝에 옥상영업을 강행했지만 결국 접을 수밖에 없었다. 수성구청이 "불법으로 옥상에서 조리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2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수성못 유원지 내 '옥상영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고깃집 등은 옥상영업을 할 수 없어 '또 다른 규제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지난 4월 부산 해운대 관광특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옥상영업을 허용했다. 수성못 주변 식당 옥상이나 창가 등 탁 트인 공간에서 차와 음식을 즐기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조리 제한' 조항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수성구청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고시안'에 '옥외영업장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를 할 수 없고, 옥내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에 따라 마련된 조항"이라며 "조리시설은 화재에 취약하고 음식 냄새와 연기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성못 유원지 주변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이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음이나 음식 냄새 등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규제를 완화해 옥상 테라스 영업을 허용해놓고 굳이 테라스에서의 조리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구청에서 규칙 개정이나 수정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현재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A씨 고깃집이 유일하고, 앞으로 비슷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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