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출가스 인증조작' 폴크스바겐 한국 임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폴크스바겐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윤씨에게 일부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서 배출가스나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변경해 출력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출력하게 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우디,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7세대 골프 차량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 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으로 인해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변조된 시험 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 대규모의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질타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회장과 공모해 배기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9천대 가량을 수입한 혐의도 적용됐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9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산주의와 유사한 정신질환으로 비판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
19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양보라며 불만을 표명한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 이후 호르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