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기찜질기 3개 중 1개, 너무 뜨겁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8개 업체 19종 온도 기준 초과…"화상 입을 수도" 판매 중단·환불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안전기준 부적합 전기찜질기를 공개하고 있다. 2017.1.23 /연합뉴스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안전기준 부적합 전기찜질기를 공개하고 있다. 2017.1.23 /연합뉴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전기찜질기가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의 전기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력량 등 품질을 시험'평가했더니 7개 제품이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축열형(한 번 충전하면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일반형(전기를 공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축열형 제품은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여야 하고 일반형 제품은 최고온도가 85도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도 이하가 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찜질기를 선호하지만 열이 과도하게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전기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 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사대상 전기찜질기 제품별로는 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력량에서 차이가 났다.

축열형 제품의 충전시간은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조사됐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제품이 5분 이하로 충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한번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1시간 56분∼3시간 22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소비전력량은 축열형 제품이 최소 25Wh(와트시)에서 최대 64Wh,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났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됐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