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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시적 성과 없는 박영수 특검, 우병우 수사에서 승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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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조직적인 방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방해의 지휘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를 포함해 우 전 수석의 각종 혐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상 우 전 수석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세 가지다. 최순실 씨 비리에 관여한 의혹, 이 특별감찰관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또는 교사 의혹 등이다. 특검은 이와 함께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포함, 4억4천만원어치의 그림을 구입하면서 횡령과 탈세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우 전 수석의 비리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얀마 대사 교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민정수석실이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을 재외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인사 지침을 작성해 최순실 씨가 추천한 외교 비전문가를 대사로 앉혔다는 의혹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4,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특검이 이렇게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수사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활동 기간의 절반 가까이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수수로 묶으려는 전략이었으나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아까운 수사 기간만 허비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검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규명이란 특검법의 본류(本流)에 충실해 우 전 수석을 수사의 앞순위에 올렸다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21일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과연 남은 기간에 이런 의혹 모두를 수사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박영수 특검은 특검의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특검이 다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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