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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판치는 가짜뉴스·대권주자 홍보…신종 '선거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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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등 안보 불안 카톡 봇물

#지난해 아들을 군대에 보낸 김모(47) 씨는 최근 카카오톡으로 날아든 '긴급뉴스입니다'라는 기사를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지상파 명의가 달린 뉴스에는 북한이 곧 도발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로 판명났다.

김 씨는 "사실이 아니라 한편으로 안도하긴 했지만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했다"고 했다.

#직장인 박모(38) 씨는 얼마 전 지인의 초대로 가입한 골프 동호회 밴드를 탈퇴했다. 한 회원이 대선후보들의 연설이나 향후 일정과 발언 내용 등의 동영상과 언론 기사를 수시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지인들과 좋은 글귀를 주고받던 공간이 정치 홍보의 장으로 변질돼 훈훈함이 사라졌다"며 "사적인 공간에서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유권자들이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한 선거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유력언론사를 사칭한 '가짜뉴스'(fake news)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사생활 영역인 카톡, 밴드 등이 편법 선거운동의 장소로 변질될 경우 공정선거를 해칠 뿐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 역시 진실에 기대지 않은 악의적인 내용이 많아 정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시민들이 대권주자나 선거 예비후보 또는 지지자들의 SNS 공세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문자메시지는 자동정보통신(컴퓨터 등을 이용한 발신)을 이용한 경우 8회에 한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직접 보낼 수 있다. 단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 등은 첨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카톡, 밴드 같은 SNS를 통해 홍보메시지를 보낼 경우 이를 전자우편이나 정보통신의 한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없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카톡, 밴드 등 SNS는 이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비슷한 성격이어서 일반적인 홍보 메시지를 전달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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